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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보건지원과
작성일
23.05.02
조회수
3768

2023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아래와 같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을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2023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1. 사업 대상 :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관내 산모

※ 다만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관내 산모의 경우 아래 표 대상 해당시 지원가능 

1)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출산가정

2)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3)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4)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5)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6) 미혼모 산모

 

7) 결혼이민산모

 

8) 새터민 산모

 

 

※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60% 초과 첫째아 출산가정은 익산시 자체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확대 지원사업’ 참고(보건소 홈페이지>보건사업>모자보건>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확대지원)

 

2. 서비스 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

1) 건강관리사업무 산모의 영양관리산후체조죄욕유방관리

신생아 돌보기(목욕제대관리)

2) 서비스 기간 태아유형출산순위에 따라 기간 선택(5~25)

 

3. 정부 지원금액 : 태아유형출산순위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

 

4.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 출산 후 30일 이내

 

5. 신청 방법 : 준비 서류 구비 후 방문 혹은 온라인 신청

 

6. 신청 장소 : 익산시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또는 온라인 사이트 복지로’ 신청

 

7. 준비 서류 :

1) 부부 신분증

2) 분만 전 일 경우 – 임신확인서 혹은 산모수첩

분만 후 일 경우 – 출생증명서 혹은 아기수첩

3) 대리 신청시(배우자가족) - 위임장 1가족관계증명서(상세) 1총 2.

4) 휴직 시 – 휴직증명서 1전달 급여명세서 1총 2.

5) 부부 주소 다를 시 또는 외국인 등록 출산가정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

 

8. 문의 사항 : 보건소 모자보건실(☎ 063-859-4855, 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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