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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의료기관 코로나19 확진자 보고 시스템 매뉴얼 공지

작성자
보건지원과
작성일
22.03.14
조회수
1675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확진자보고)매뉴얼.pptx (370 kb) 전용뷰어

오미크론 유행으로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환자 관리 지연 해소 및 위중증 방지를 위하여 2022. 3. 14.(월)부터 한 달간 한시적으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을 확진으로 간주하여 PCR 검사 양성 확진과 동일하게 관리하게 됩니다.

※ 확진환자 : 코로나19 확진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확인된 사람, 또는 코로나19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또는 응급용 선별검사(긴급사용승인 제품) 결과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

이에 따라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한 의료기관(호흡기전담클리닉,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은 아래의 내용과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양성인 환자의 감염병 발생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 첨부파일 참고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양성신고 절차
- (권한 신청) ①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is.kdca.go.kr) 접속 ② 사용자 가입버튼 클릭 후 실명인증 및 공인인증서 등록 ③ 권한 신청 실시*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접속 → 왼쪽 권한정보 클릭→ 권한명: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user 권한 신청 → 승인 대기 또는 담당자(043-719-7067)에게 승인 요청


- (시스템 접속) ①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covid19.kdca.go.kr) 접속 ② 환자감시-감염병웹신고(병의원)-신고내역관리 클릭

- (신고서 작성) ① 하단의 신고서 작성 클릭 ② 환자 인적사항 입력 - 하단의 신고 버튼 클릭

※ 사용자매뉴얼 다운로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누리집>공지사항>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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