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진료소 검사가능대상 안내
- 작성자
- 보건지원과
- 작성일
- 22.08.07
- 조회수
- 3061
선별진료소코로나19검사가능대상(22.8.8.변경).hwp (160 kb)
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 검사 가능 대상 안내 (2022. 8. 8. 기준)
검사대상자 | 증빙자료 (택 1) | |
만 60세 이상 고령자 | 만 60세 이상 고령자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 의료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 의사의 소견서, 병원의 경과기록지 등 |
입원환자 및 상주보호자 (또는 간병인) 입원 전 검사 | 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 및 상주보호자(또는 간병인) 1인 | 입원 환자의 입원 관련서류, 문자 등 *의료기관 입원 사실 증빙가능 자료 |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자 | 밀접접촉자(확진자와 접촉) | - 확진자의 문자 복사본(사진) - 확진자와의 동거 사실 증빙가능자료 *군부대의 경우, 확진자와 동일생활관 병사 및 간부 포함 |
격리 해제 전 검사 (공동격리자) | 격리통지서, 격리통보 문자 | |
해외입국자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 자) | 해외입국 후 검사관련 안내문자, 여권, 격리면제서 등 해외입국 사실증빙자료 | |
선제검사 | 고위험시설* 종사자 및 신규종사자(채용예정자) | - 재직증명서, 사원증 등 - 채용예정증명서 등 |
군 입영장정 (8.12~) | 입영통지서 등 | |
신속항원검사(개인용) 양성자 | 신속항원검사(개인용) 양성자 | 양성이 확인된 제품(밀봉하여 제출) 등 |
※ 선제검사 대상 기관 :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양로시설, 노인복지시설, 한방병원, 재활병원
* 검사 가능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검사를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신속항원검사
가능 병의원에 방문하여 검사 받으실 수 있으며, 진료비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익산시보건소홈페이지 – 참여/소식 – 공지사항 - 코로나19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안내)
* URL 링크( https://covid19m.kdca.go.kr/phc/35700092 )를 통해
전자문진표를 미리 작성하시면 대기시간이 단축됩니다.
* 익산시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시간
운영 09: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휴일, 공휴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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