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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자료실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운영지침 및 신청서 서식

작성자
보건지원과
작성일
22.07.05
조회수
298

(붙임1)호흡기환자진료센터운영지침_1판.hwp (1122 kb) 전용뷰어
(붙임2)호흡기환자진료센터신청서서식.hwp (68 kb) 전용뷰어

1.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의원활한 운영을 위해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운영지침을 붙임파일에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호흡기환자 진료센터를 지속 확보하고자 하오니 아래 안내사항을 참조하시어 

  보건소 팩스 063-859-4818로 신청서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기존에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전화상담 병의원 1개 이상을 운영하고 있던 의료기관

 

- 수행 가능한 진료 기능(호흡기환자 진료, 코로나19 검사(신속항원검사, PCR), 치료제 처방, 코로나19 확진자 진료(대면/비대면)) 현황을 관할 시군 보건소에 유선신청

 

. 코로나19 검사치료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던 의료기관

- (붙임2)의 양식에 따라 신규 호흡기환자진료센터(원스톱 진료기관 포함)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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