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신고사항변경신고서(2023년도 4분기)
- 작성자
- 보건소
- 작성일
- 12.06.18
- 조회수
- 1008
[별지제5호서식]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신고사항변경신고서.hwp (14 kb)
▶구비서류
1.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1부
2.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등록증명서 원본 1부
*튜브 교체 등 부분 교체 시: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최초설치검사 성적서 1부
*방어시설 변경 시: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 성적서 1부
*의료기관 개설자, 명칭 등 변경 시: 변경사항이 적혀있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병원급) 또는 개설신고증(의원급)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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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