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의료장비 인력등록사항 변경통보서(2023년도 4분기)
- 작성자
- 보건지원과
- 작성일
- 16.01.19
- 조회수
- 622
[별지제5호서식]특수의료장비인력등록사항변경통보서.hwp (17 kb)
▶구비서류
1.특수의료장비 인력등록사항 변경통보서
2.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1부
3.변경인력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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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서(2023년도 4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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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1.특수의료장비 인력등록사항 변경통보서
2.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1부
3.변경인력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