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개정에 따른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실시 안내
- 작성자
- 보건지원과
- 작성일
- 22.12.28
- 조회수
- 212
교육안내문_2023년도진단용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교육실시안내.hwpx (77 kb)
제2조(안전관리책임자 교육) -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후 1년 이내 교육 이수 ※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전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이수는 인정되지 않음 -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보수교육 : 선임 교육 후 매 2년 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 선임교육 이수 후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교육 이수 교육 사이트안내 ※ (재)한국방사선의학재단(http://www.radiationsafe.or.kr)에서 교육일정 확인 후 교육 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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