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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방사선 설치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설치및사용신고서(2023년도 4분기)

작성자
보건소
작성일
10.10.14
조회수
782

[별지제1호서식]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설치및사용¸재사용)신고서.hwp (21 kb) 전용뷰어


구비서류

 

1.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재사용) 신고서

 

2.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최초설치)검사성적서 사본 1

 

3.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사본 1

 

4.방사선 관계 종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 신고서 1(신규설치 시에만!)

 

5.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또는 수입허가증 사본 1

 

6.세금계산서 또는 계약서 등 구입 또는 임차 사실 증명자료 사본 1

 

 

추가서류

 

*CT,유방촬영용장치의 경우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을 먼저한 후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사본 1

 

*양도 받거나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양도 또는 이전한 자의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증명서 원본

 

                                           - 판매업체를 통해 양도된 장비를 구매 시 구매계약서 사본

 

*사용중지 후 재사용의 경우:사용중지 신고증명서 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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