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설치및사용신고서(2023년도 4분기)
- 작성자
- 보건소
- 작성일
- 10.10.14
- 조회수
- 782
[별지제1호서식]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설치및사용¸재사용)신고서.hwp (21 kb)
▶구비서류
1.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재사용) 신고서
2.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최초설치)검사성적서 사본 1부
3.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사본 1부
4.방사선 관계 종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 신고서 1부(신규설치 시에만!)
5.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또는 수입허가증 사본 1부
6.세금계산서 또는 계약서 등 구입 또는 임차 사실 증명자료 사본 1부
※추가서류
*CT,유방촬영용장치의 경우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을 먼저한 후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사본 1부
*양도 받거나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양도 또는 이전한 자의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증명서 원본
- 판매업체를 통해 양도된 장비를 구매 시 구매계약서 사본
*사용중지 후 재사용의 경우:사용중지 신고증명서 원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