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으로 바로가기

익산시보건소

글로벌 네비게이션
사이트맵
익산시청

돌봄과 나눔이 있는 건강행복도시 익산! 믿음과 사랑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익산시 보건소

홈 > 진료민원 > 의료관련 허가 및 신고사항 > 진단용 방사선 설치

진단용 방사선 설치

안전관리책임자선임,겸임및방사선관계자 종사자(변동)신고서(2023년도 4분기)

작성자
보건소
작성일
10.10.14
조회수
1615

[별지제6호서식]방사선관계종사자안전관리책임자(변동¸선임¸해임¸겸임)신고서.hwp (18 kb) 전용뷰어

▶구비서류 

  • 1.안전관리책임자선임,겸임 및 방사선관계자 종사자(변동)신고서
    • 2.. 안전관리책임자의 경우: 의사 등의 면허증 사본
    •  +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시, 선임 후 1년 이내 선임교육 이수 :
    •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http://www.radiationsafe.or.kr/)

    • *의사가 아닌 경우: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이공계 석사학위 소지자만 제출) 또는 경력증명서(면허증) 1부. (문의전화☎063-859-4823)

    • 3.. 별지 제19호 서식에 방사선 관계 종사자 건강진단표 1부(2년마다 검진)

     


     


    < 이전글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설치및사용신고서(2023년도 4분기)
    > 다음글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신고사항변경신고서(2023년도 4분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