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료인)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조회 제출서식
- 작성자
- 보건지원과
- 작성일
- 18.05.01
- 조회수
- 1877
명단제출서식.hwp (14 kb)
2019성범죄,아동학대경력조회대상자명단(엑셀서식).xls (29 kb)
■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57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4에 의거 의료기관의 장 및 소속
의료인에 대해 연1회이상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조회를 실시해야 합니다.
■ 2019년도는 행정망을 이용해(동의서 미제출) 전수 조회 실시하고자 하니 적극 협조바랍니다.
- 제출기간 : 2019. 7.8.~7. 19.
- 제출서류 : 1. 20명이하용 명단제출서식(한글) 1부.
2. 20명이상용 명단제출서식(엑셀) 1부
- 제출방법
○ 20명이하인 경우(의원급): 1번 한글서식 팩스(859-4202) 또는 우편, 방문 제출
○ 20명이상인 경우(병원급): 2번 엑셀서식 이메일(sj79@korea.kr) 제출
-문의사항 : 보건소 의약계 859-4822~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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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대장(위탁처리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