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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자료실

사고마약류 폐기신청 서식(2022.1.17.개정)

작성자
보건지원과
작성일
18.08.03
조회수
1660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관련용어정의.hwp (45 kb) 전용뷰어
사고마약류등의폐기신청서작성방법(참고).hwp (18 kb) 전용뷰어
[별지제26호서식]사고마약류등의폐기신청서(2022.1.17.).hwp (49 kb) 전용뷰어

[구비서류]

1. [별지 제26호서식] 사고마약류등의 폐기신청서

2. 폐기대상의약품

 

 ※ 신청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고,

       폐기 처리 완료 공문 수신 후 기한 내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상 '폐기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익산시보건소 보건지원과 의약계 ☎063-859-4249 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급보고 기한]

중점관리대상 마약류

  - 보고*시점: 취급한 날로부터 7일 이내 보고

   * 수출수입제조구입판매조제투약양도양수폐기위수탁 입출고사용

  ※ 전산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사유 해소일로부터 3일 이내 보고

  - 변경보고시점:보고기한 종료일로부터 14일이내

일반관리대상 마약류

  - 보고시점

  ․ (수출수입제조) 취급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보고

  ․ (구입판매조제투약사용폐기양도양수원료사용위수탁입출고) 취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보고

  - 변경보고시점: 보고기한 종료일로부터 14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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