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마약류 폐기신청 서식(2022.1.17.개정)
- 작성자
- 보건지원과
- 작성일
- 18.08.03
- 조회수
- 1660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관련용어정의.hwp (45 kb)
사고마약류등의폐기신청서작성방법(참고).hwp (18 kb)
[별지제26호서식]사고마약류등의폐기신청서(2022.1.17.).hwp (49 kb)
[구비서류]
1. [별지 제26호서식] 사고마약류등의 폐기신청서
2. 폐기대상의약품
※ 신청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고,
폐기 처리 완료 공문 수신 후 기한 내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상 '폐기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익산시보건소 보건지원과 의약계 ☎063-859-4249 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급보고 기한] ❍ 중점관리대상 마약류 - 보고*시점: 취급한 날로부터 7일 이내 보고 * 수출․수입․제조․구입․판매․조제․투약․양도․양수․폐기․위수탁 입출고․사용 ※ 전산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사유 해소일로부터 3일 이내 보고 - 변경보고시점:보고기한 종료일로부터 14일이내 ❍ 일반관리대상 마약류 - 보고시점 ․ (수출․수입․제조) 취급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보고 ․ (구입․판매․조제․투약․사용․폐기․양도․양수․원료사용․위수탁입출고) 취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보고 - 변경보고시점: 보고기한 종료일로부터 14일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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