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등 신고 및 검진기관 지정취소 서식
- 작성자
- 보건지원과
- 작성일
- 18.08.10
- 조회수
- 999
[별지제1호서식]건강검진등신고서.hwp (15 kb)
[별표5]출장검진기관지정기준(제4조제3항관련).hwp (17 kb)
[별지제3호서식]검진기관지정취소요청서.hwp (16 kb)
■ 건강검진 등 신고
[구비서류]
1. 신고서
2. 의료기관 개설 허가증 또는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의료기관만 해당)
3.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증 사본 1부
■ 검진기관 지정취소
[구비서류]
1. 지정취소 요청서
2. 검진기관 지정서 원본
※ 신청인은「지역보건법」및「건강검진기본법」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익산시보건소 보건지원과 의약계 ☎063-859-4821 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