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사업
한방난임부부 지원사업
한방사업계 859-4931
사회적 환경적 요인으로 증가하고 있는 난임부부에게 한의약을 이용 난임치료를 실시 임신의 가능성을 높여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고자함
- 기간 : 연중
- 장소 : 익산시보건소, 지정한의원
- 대상 :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결혼 1년 이상 된 난임부부
- 내용
- 한약 복용 및 한방요법(침, 뜸 등) 치료비 지원
- 부부 한쌍 기준 최대 주치료자 180만원,부치료자 50만원 한도 내 지원 (최소 4개월 치료)
- 지원대상자 사전.사후 검사(혈액검사 한방진단 등)
- 지원방법: 지정한의원 진료 - 진료받은 의료기관으로 치료비 지급
산후건강관리지원사업
한방사업계(859-4931)
저출산 극복을 위해 관내 임산부의 출산과 출산 후 산후풍 등 건강 관리를 위한 의료비 지원확대로 아기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출산을 장려하고자 함
- 기 간 : 연중
- 대상
-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 출산 후 1년 이내의 산모
- 임신16주 이후 유산, 사산의 경우도 지원
- 부부 모두가 외국인일 경우 각각 국내 체류 자격 비자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 이민)일 경우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 후 쿠폰 수령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산모 기준)
- 쿠폰으로 관내 지정의료기관(산부인과, 한방과) 진료 및 관내지정 산후조리원 이용
- 사업내용
-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 외래치료비 지원 : 도내 지정의료기관에서 산후치료와 관련하여 산모가 진료받은 급여, 비급여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지원예시 : 진찰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침구치료, 추나치료, 약침, 한약제비용 등
- 제외항목 : 입원비, 산후 회복 관련 없는 처치·미용 등
- 지원내용 : 1인당 최대 20만원 지원(내원진료총액 합산)
- 산모 : 1인 1쿠폰으로 의료기관 1개소만 사용 가능 (의료기관에 쿠폰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