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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의무대상시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소독 의무)

  •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한다.
  • -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자는 제52조제1항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에게 소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가 제52조제1항에 따른 소독장비를 갖추었을 때에는 그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은 직접 소독할 수 있다.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및 소독횟수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6조제4항
  •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 소독횟수
    4월부터
    9월까지
    10월부터
    3월까지
    • 1.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 2.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식품접객업소
    •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ㆍ농어촌버스ㆍ마을버스ㆍ시외버스ㆍ전세버스ㆍ장의자동차,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와 공항시설,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항만법」에 따른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
      「철도사업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驛舍) 및 역 시설
    • 4.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 5. 종합병원ㆍ병원ㆍ요양병원ㆍ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1회 이상/ 1개월 1회 이상/ 2개월
    • 6. 한 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
    • 7. 「주택법」에 따른 기숙사 및 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합숙소
    • 8.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객석 수 300석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 9.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1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 1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 1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만 해당한다)
    1회 이상/ 2개월 1회 이상/ 3개월
    13.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회 이상/ 3개월 1회 이상/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