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
임신 및 출산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건강위험요인의 조기 발견 기회를 제공하고 임신 전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보건학적 지원을 통해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을 조성
지원대상
- 현재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
* 부부 중 여성이 가임기(15~49세, WHO기준)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 1인 1회 지원
- 외국인 부부 중 1명이라도 내국인이면 지원가능하며, 외국인 배우자는 국내체류자격 비자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 지원 가능
지원내용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검사비 최대 13만원
- 남성 : 정액검사비(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 최대 5만원
신청 및 청구방법
- 사전신청 필수: 대상자 확인 및 검사의뢰서 발급 후 검사 건에 대해 지원
-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및 청구 가능
유의사항
- 2024년 검사비용을 2025년 소급 적용 지원 불가(2024년 예산 소진 시 집행종료)
- 반드시 검사의뢰서를 발급 받은 후,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 실시(e보건소 홈페이지 참조)
- 난임진단검사비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지원절차
- 검사비 지원 신청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검사 희망자 - 검사의뢰서 발급 대상자 여부
확인 후
검사의뢰서 발급보건소 - 검사 및 결과상담 검사 실시 및
결과 상담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사업 참여
의료기관 - 검사비 청구 보건소 또는
e보건소에서
검사비 청구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구수검자 - 검사비 지급 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보건소
구비서류
구분 |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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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공통 | |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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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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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 익산시보건소 모자보건실(859-4855, 74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