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280건강관리비 지원안내
익산시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산모와 아이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임신에서 출산 전까지 산모의 건강관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기간 : 연중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익산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임신 24주 이상 임산부 (단, 배우자가 직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익산에 주소를 둘 수 없는 경우 재직증명서 등 증빙서류 첨부)
- 분만 후 신청할 경우 : 반드시 출생아가 익산시에 등재되어야 함.
- 임신 24주 이후 사산시에도 지원
* 지원제외자 : 타지에 주소 혹은 직장을 두고 있는 임산부, 부부 모두 외국인일 경우, 익산시에 등재되지 않은 임산부
신청기간 : 임신 24주이상 ~ 분만 후 12개월이내
지원내용
- 40만원 연 1회 지원
- 다태아 임신의 경우라도 임신 1회로 지원.
- 기 지급자 차액 소급 불가, 부부 모두 외국인경우는 지원불가
임산부 건강관리비지원 신청지
- 주민등록증이나 기타 신분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본인이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 동사무소에 구비서류(증빙서류 포함) 제출(중복신청시는 환수함)
- 신청서 검토후 신청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청인의 계좌번호에 입금
구비서류(신분증 지참)
- 임산부 건강관리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 다운로드
* 분만 후 신청하는 경우 임신확인서 대신 출생아 등재된 주민등록등본
* 임신 확인서는 24주 이상인 시점에서 확인 받은 경우만 가능 - 임산부 통장 사본( 외국인여성인 경우 남편 통장사본) (단, 남편 타지역 거주시, 남편 재직증명서 등 서류 첨부)
- 가족관계증명서(미혼, 부부 주소지 상이, 외국인 배우자)
- 외국인 등록증(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
-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배우자가 직업상 이유로 타지에 거주할 경우)
- 문의전화 : 보건소 모자보건실(859-4855, 74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