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소득기준 : 없음(2024.1.1.부터)
- 질환기준 : 19종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경우
구분 | 질병코드 | 지원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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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기진통 | 060 |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2. 분만관련 출혈 | 067, 072 | 임신주수 20주 이상 |
3. 중증 임신중독증 | 011, 014, 015 | |
4. 양막의 조기파열 | 042 |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5. 태반조기박리 | 045 | 임신주수 20주 이상 |
6. 전치태반 | 044, 069.4 | |
7. 절박유산 | 020.0 | |
8. 양수과다증 | 040 | |
9. 양수과소증 | 041.0 | |
10. 분만전 출혈 | 046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11. 자궁경부무령증 | 034.3 | |
12. 고혈압 | 010, 013, 016 | |
13. 다태임신 | 030, 031 | |
14. 당뇨병 | 024 | |
15.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 021.1 | |
16. 신질환 | N00-N23** | |
17. 심부전 | I00-I52** | |
18. 자궁내 성장제한 | 036.5 | |
19.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023.5, 034.0 034.1, 034.4 034.8, 041.1 |
※ 각 질병코드로 시작하는 하위코드 모두 포함하여 지원
신청기간
- 분만 후부터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원내용
-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지원(지원한도 300만원)
-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6조 및 제 1조의 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비급여 본인부담금에 대해 본인부담 없이 전액지원(지원한도 300만원)
※ 상급병실료 차액 및 환자 특식, 한방진료관련 비급여 의료비,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의료비,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의료비 등은 지원 제외
-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 등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 진단서, 입퇴원확인서(입원횟수별로)
-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 산모 명의 입금계좌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본(신청서 작성시 개인정보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시)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 (사산) 사산증명서(해당 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대리신청) 위임자 신분증 사본, 수임자 신분증
지급절차
- 지원대상자 본인 명의 은행계좌로 지원신청일로부터 익월 말일 이내 지급
접 수 처
- 산모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문 의 처
- 보건소 모자보건실 859-4855, 74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