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
-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 진단서' 제출자
※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야 함 - 법적혼인상태에 있는 부부 및사실혼인상태에 있는 부부
※ 사실혼인상태에 있는 부부 지원 적용일 : 2019.10.24~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 부부 모두 건강보험가입 및 보험료 고지여부가 확인되는 자
※ 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인 주민등록자는 제외 - 전북형 추가지원 사업: 도내에 1년 이상 거주 난임부부 중 건강보험 지원 횟수 소진자
선정기준
- 소득기준 무관(‘24. 1월 소득기준 폐지)
- 부부 주민등록등본 상세본(전북형 추가 지원에 따른 대상자에 한함.)
지원대상
- 정부사업 : 난임 진단부부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
- 전북형 확대사업 : 난임 진단부부로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가정
- 전북형 추가 지원사업 : 도내에 1년이상 거주 난임부부 중 건강보험 지원 횟수 소진자
2025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원)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7,079,000 | 252,203 | 196,416 | 256,716 |
3인 | 9,046,000 | 330,765 | 292,298 | 342,861 |
4인 | 10,976,000 | 407,092 | 382,076 | 431,294 |
5인 | 12,795,000 | 461,699 | 447,279 | 506,004 |
6인 | 14,517,000 | 552,230 | 545,970 | 599,810 |
7인 | 16,180,000 | 599,810 | 591,277 | 673,463 |
8인 | 17,842,000 | 673,463 | 654,281 | 792,926 |
9인 | 19,505,000 | 792,926 | 752,028 | 1,022,274 |
10인 | 21,167,000 | 792,926 | 782,028 | 1,022,274 |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 맞벌이 가구는 부부 중 낮은 소득의 50%를 소득 인정액에서 차감
- 예)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남편은 80,000원이고 부인은 60,000원인 경우 80,000원+30,000원(60,000원의 50%)=110,000원
지원내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구 분 | 시술종류 | 지원금액 | ||
---|---|---|---|---|
정부형 | 체외수정 20회 (신선·동결배아 구분 폐지) |
신선배아 | 최대 110만원 | |
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 |||
전북형 확대 | 인공수정(1∼5회) | 최대 30만원 | ||
전북형 추가 (횟수 추가) |
시술종류 | 지원금액 |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
|||
신선배아 | 최대 110만원 | 최대 90만원 | ||
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 최대 40만원 | ||
인공수정 | 최대 30만원 | 최대 20만원 |
- ※1인당 25회->출산당 25회로 변경(24.11.1.부터 시행)
- ※ 정부사업, 전북형 확대사업 지원금액 동일
지원절차
정부사업 및 전북형 확대사업
- 시술비 지원 신청
(온라인 or 방문) 신청자 - 지원 상담 및
결정통지서 교부 보건소 - 난임 시술
(체외 or 인공수정) 난임시술기관 - 시술비 청구/
약제비 청구 난임시술기관/신청자 - 검토 후 입금 보건소
전북형 추가 지원사업
- 시술비 지원 신청
(방문신청) 신청자 - 지원 상담 및
시술 안내 보건소 - 난임 시술
(체외 or 인공수정) 난임시술기관 - 시술비 및
약제비 청구 신청자 - 검토 후 입금 보건소
구비서류
신청 시 | 청구 시 |
---|---|
1. (최초 신청 시) 난임 시술 진단서 1부 (※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각각 시술 최초 신청 시 제출) 2. (부부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사실혼의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조생식술 동의서, 두 당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사실혼 확인보증서 다운로드보조생식술 동의서 다운로드 4. (휴직한 경우) 휴직증명서, 급여명세서 각 1부. 5. (전북형 추가지원 사업의 경우) 주민등록초본 1부. |
1. 시술비 청구시 : 시술확인서(의료기관 작성),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난임시술 결정통지서 사본(자체사업은 제외), 통장사본 각 1부. (※ 자체사업 신청자가 시술비 청구 시에도 동일) 2. 약제비 청구 시 : 처방전, 약제비영수증, 통장사본 각 1부. (※ 약제비는 시술비 최대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정부 24 온라인 신청
신청장소
- 익산시보건소 모자보건실(859-4813, 4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