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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선천성대사이상증의 원인을 조기에 발견 및 치료함으로써 정신지체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인구 자질 향상과 모자보건 향상에 기여함.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선별검사
  • 지원대상 : 당해연도 출생아
  • 소득기준
    • 소득기준 없음
    • 선별검사, 확진검사 1회만 지원
    • 비급여로 검사한 경우는 제외
    • 입원기간 동안 검사한 검사비 : 건강보험 급여 적용(본인부담금 없음)
    • 외래의료기관을 통한 검사비 :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한 본인 부담금 지원(보건소)
  • 지원항목 : 정부 6종 포함한 50여종 (건강보험 적용의 경우 지원 가능)
  • 지원금액
    •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비급여는 지원대상 제외)
확진검사
  • 지원금액
    • 소득기준 없음
    •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으로 확진 시 7만원 한도내 지원
  • 지원기준 : 확진시 지급
환아관리
  • 지원대상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19세 미만 환아
  • 대상질환 및 지원내용
    구 분 질 환 명 지원내용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고전적 페닐케톤뇨증,기타 고페닌알라닌혈증(반응성 페닐케톤뇨증,결손증 페닐케톤뇨증),타이로신혈증,단풍시럽뇨병,메틸말론산혈증/프로피온산혈증,아이소발레린산혈증,지방산대사장애,호모시스틴뇨,요소회로대사장애(아르지닌혈증,시트룰린혈증 등),글루타르산뇨,오르니틴대사장애,고글라이신혈증,갈락토스혈증,고칼슘혈증 특수조제분유,저단백햇반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연간 25만원 내)
    희귀 등 기타 질환 크론병,단장증후군,담도폐쇄증,장림프관확장증 특수조제분유
  • 지원절차
    구 분 제출 서류
    특수 식이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크론병 제외) ● (최초 신청) 진단서1부
    ‐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이 기재된 소견서 제출 필요
    ● (환아 등록 이후 변경사항 발생) 소견서(또는 진단서) 1부
    ‐ 예) ① 환아가2단계 연령에 도달하였으나, 1단계를 유지해야 할 사유 발생
    ② 품목・분유 단계・섭취량 변경 등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정기적 진단서 제출) 최초 제출 월 기준 매1년마다 제출
    크론병 ● (최초 신청, 재발) 진단서1부, (재발) 검사결과지1부
    ‐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이 기재된 소견서 제출 필요
    ‐ 집중치료기간 경과 후 질병의 재발 사유로1일1포 또는1일2팩 초과 지원 필요 시 필요량, 필요기간 등이 기재된 진단서, 검사결과지를 제출하여야 함
    ‐ 유전성 크론병은6개월마다 필요량, 필요기간 등이 기재된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추가 신청) 진료확인서([서식4]) 1부
    ‐ 집중치료기간 경과 후 담당의사로부터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경우에만 추가 지원 가능(필요량, 필요 개월 수 등이 기재된 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
    ‐ 진료확인서는 최대6개월 간 유효하며, 환아 기본정보와1일1포 또는1일2팩 특수조제분유 필요 개월 수에 대한 담당의사 의견과 서명, 병원직인이 기재되어야 함
    의료비
    지원
    선천성 갑상선 기능저하증 ● (최초 신청) 진단서1부
    ●진료비(약제비 포함)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1부
    ● (최초 신청, 변경사항 발생)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1부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다운로드

문의처

  • 보건소 모자보건실(859-4813/859-4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