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치료포기 등으로 발생되는 장애 및 영아사망을 예방하기 위하여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정의
- 미 숙 아
- 출생 후 24시간이내에 긴급한 수술및 치료가 필요하며 신생아 중환자실(NICU: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한 미숙아에 한함.
- 미숙아 정의 :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 2,500g(2.5kg) 미만의 출생아
- 선천성 이상아
- 출생 후 2년 이내에 질병코드Q로 시작하는 진단 받고 출생 2년 이내 입원 수술한 출생아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출생 후 2년 이내에 진단을 받았으나 2년 이내에 입원・수술을 할 수 없다는 의사소견이 있을 시,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 ※ 한국심장재단 심장질환 지원 안내 (02-414-5321~3)으로 문의
- 출생 후 2년 이내에 질병코드Q로 시작하는 진단 받고 출생 2년 이내 입원 수술한 출생아
지원대상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소득기준 없음(2024.1.1.부터)
의료비 신청방법 및 기간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생아 주민등록 소재지의 부모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 산모 명의 입금계좌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본(신청서 작성시 개인정보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 (선천성 이상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입원횟수별로)
- (미숙아)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지 원 금 액
- 의료비의 경우 급여중 일부본인부담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지원
*외래 및 재활치료, 제증명서비용, 입원료, 보호자 식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체온계 등), 예방접종비등 지원제외 - 지원대상 금액이 1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전액(100%)
- 지원대상 금액이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90% 각각 적용
예) 지원대상금액이 130만원인 경우 지원금액 산정방법
100만원+{(130만원-100만원)×0.9} = 127만원 - 출생 시 체중별 1인당 최고지급액을 초과 할 수 없음
출생시 체중별 최고지급액 출생 시 체중 2.0kg~2.5kg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1.5kg~2.0kg미만 1kg~1.5kg 미만 1kg 미만 미숙아 3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선천성이상아 5백만원 총 지원한도 8백만원 9백만원 12백만원 15백만원 - ※체중 2.5kg 이상이지만 재태기간이 37주 미만인 경우, 최고 5백만원 범위에서 지원
- ※ 선천성이상 질환을 가지고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 최고지원금 범위 내에서 각각 지원 가능
(선천성이상아는 1인당 최고지급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 기타 문의사항은 익산시보건소 보건지원과 (☎ 859-4855, 749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