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기저귀
- 정부지원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아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장애인 및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2025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80% 판정 기준
(단위:원)
가족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 : 기준중위소득 8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3,147,000 112,371 37,001 113,324 3인 4,021,000 143,298 75,675 144,095 4인 4,879,000 174,082 113,431 176,291 5인 5,687,000 201,632 134,274 204,525 6인 6,452,000 229,454 167,069 232,948 7인 7,191,000 256,716 202,363 261,360 8인 7,930,000 282,728 235,277 288,617 9인 8,669,000 311,031 269,976 320,322 10인 9,408,000 342,681 305,333 354,964
- 자체지원
- 신청일 현재 익산시에 부모 중 어느 한쪽과 영아가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가구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첫째아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초과 ~ 100% 이하 가구
- 2025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00% 판정 기준
(단위:원)
가족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 : 기준중위소득 8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3,933,000 139,817 70,053 141,260 3인 5,026,000 179,415 121,707 181,663 4인 6,098,000 219,196 154,802 222,471 5인 7,109,000 252,203 196,416 256,716 6인 8,065,000 288,617 243,019 295,134 7인 8,989,000 320,322 280,625 330,765 8인 9,913,000 354,964 320,449 369,517 9인 10,836,000 386,684 354,963 407,092 10인 11,760,000 431,294 411,250 461,699
조제분유 (정부지원사업, 자체사업 동일)
-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아래 질병코드 참고)
(1) 에이즈(B20, B21, B22, B23, B24, O98.7, Z21, Z20.6
(2) HILV감염(C91.5, Z22.6)
(3) 마약 및 정신이상약에 의한 중독(T40)
(4) 분류되지 않은 마약 및 환각에 의한 자의의 중독 및 노출(X62)(
(5) 악성신생물(C00~C97)
-항암화학요법 중인 경우만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6)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항암화학요법을 포함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모유수유 금지 등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대된 경우만 지원
(7) 방사선 치료(Z51.0)
(8) 항암제 치료(Z51.1)
(9) 뇌하수체의 기능저하증(E23)
(10) 중증 산후가 정신장애(F00~F99)로 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뇌출혈 등으로 인한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상반신 마비, 장기간 (4주 이상) 입원치료, 희귀·중증난치질환자로서 스테로이드 고용량 투여 또는 면역억제제 투여, 산모의 유방절제술·유방확대술 등으로 인한 유선손상, 질환으로 인한 지속적 약물 복용이 모유를 통해 영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신청기간
- 영아 출생 후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신청일 기준 지원)
신청자격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만 2세 미만 영아
(단, 외국인의 경우 부모 중 어느 한쪽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경우 허용) - ※ 자체지원의 경우 신청일 기준 익산시에 부모 중 어느 한족과 영아가 주민등록이 등재되어있는 가구에 한함
구비서류
구 분 | 구비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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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제출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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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 제출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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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방법
- 정부사업 : 국민행복카드(카드사별 구매처에서 이용)
구매처 국민행복
카드사구 매 처 카드발급처 온라인(인터넷) 오프라인(마트) BC카드 (1899-4651) 지마켓, 옥션, 우체국쇼핑몰 페이북쇼핑, 우리WON마켓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노브랜드,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나들가게 IBK기업은행, NH농협,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우리은행, 제주은행, 우체국,
하나은행, 신협은행삼성카드 (1566-3336) 삼성카드쇼핑몰 국민행복몰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노브랜드,GS25편의점, GS더프레시,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부츠(boots), PK마켓, 세븐일레븐 삼성카드사 전국 영업점 및 신세계・세이 백화점 롯데카드 (1899-4282) 띵샵 롯데마트, 롯데빅마켓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세븐일레븐 롯데카드사 전국 영업점 및 롯데백화점 국민카드 (1599-7900) 국민행복몰 GS25편의점 KB국민카드사 전국 영업점 및 국민은행, 전북은행 전국 영업점 신한카드 (1544-8868) 국민행복몰 GS25편의점 신한카드사 전국 영업점 및 신한은행
※ 가까운 나들가게 지정점 현황은 ‘나들가게 홈페이지(www.nadle.kr)→ 우리동네 나들가게→ 기저귀조제분유 바우처 점포’에서 확인 가능
※ 우체국쇼핑몰 전화주문 가능(1588-1300)전화주문 이용시간:평일 오전9시~오후6시, 토요일 오전9시~오후1시(일요일・공휴일 휴무)
- 자체사업 : 기저귀·조제분유 구매 영수증을 분기별로 청구
- 공통
- 기저귀 : 정액 월 90,000원 / 최대24개월까지 지원
- 조제분유 : 정액 월 110,000원 / 최대24개월까지 지원
신청 장소
- 보건소 모자보건실(☎ 859-4812)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