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하기 위해 난임 시술을 받기 전 필수 검사인 난임 진단 검사비를 지원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 진단 검사 결과 난임으로 진단받은 결혼 1년 이상된 법적혼‧사실혼 부부
- 부부 중 도내 거주자만 지원(익산시는 익산시 거주자만 지원)
- 부부 모두 도내 거주시 : 여성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신청
- 부부 중 1명만 도내 거주시 : 도내 거주자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신청(타 시도 거주자 지원 불가)
- 부부 중 최소 1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지원내용
- 지원범위 :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한도 범위 내 발생한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 검진기관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 검사항목 : 기초검사(요검사, 혈액검사, 감염성 질환 등), 호르몬검사, 정액검사, 자궁 및 난관검사*, 정자검사 등 난임 진단 검사
*(검사방법)HSG, HyCoSy, 복강경 검사, 개복수술력, 자궁내시경 검사 등- ※ 난임 진단과 관계없는 항목 지원 불가
- 지원횟수 및 금액 : 부부당 1회, 최대 30만원(부부 검사비 합산청구)
유의사항
- 2024. 1. 1. 이후 검사부터 지원 가능
신청방법
- 난임 진단 검사 결과 난임으로 진단받고, 3개월 이내 검사비 신청
구비서류
신청 시 | 청구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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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청구방법
- 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문의사항
- 익산시보건소 모자보건실(859-4813, 4855)
- 난임 진단 검사비 신청서 및 청구서 내려받기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