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시행일자
- 2025. 4. 28.
지원대상
(1번과 2번 둘 다 충족하는 자)
- 1. 신청일 기준 익산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으며,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 ※ 생식세포 채취일이 2025. 1. 1.을 포함하여 그 이후일 것
1.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2. 부속기종양적출술 3. 난소부분절제술
4. 고환적출술 5. 고환악성종양적출술 6. 부고환적출술
7.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8. 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
2.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
지원내용
- 지원범위 : 검사, 과배란 유도, 생식세포(난자·정자) 채취, 동결, 보관 비용 일부 지원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관련된 비용이면 지원 금액 한도 내 지원 가능)- ※ 지원제외 :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관련 없는 검사료, 연장 보관료 등
- 지원횟수 : 생애 1회
-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의 50% (여성) 최대 200만원, (남성) 최대 30만원
- ※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의 유사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 ※ e보건소 온라인 신청은 5월 말부터 가능
지원절차
- 동결·보존 의료기관 방문
하여 생식세포
동결·보존 시술
진행난임시술
의료기관 - 비용 납부 검사, 채취,
동결, 보존
비용 납부난임시술
의료기관 - 서류 구비 신청을 위한
관련 서류 구비
(의료기관 요청)대상자 - 지원 신청 e보건소 또는
관할 보건소 방문
*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구대상자 - 지급 서류 확인 후
지원범위 내 지급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보건소
구비서류
- 1. 영구 불임 예상 난자, 정자 냉동 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 2.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다운로드
- 3. 영구적 불임 예상 난자 정자 동결 보존 확인서 다운로드
- 4. 신분증
- 5.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사의 진단서
- 6. 외래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 7. 진료비 세부내역서
- 8.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 9. 주민등록등본
- 10. 본인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9번과 10번 서류 생략 가능
문의사항
- 익산시 보건소 ☎ 063-859-4812, 4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