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자 의료비
목 적
-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하여 가계의 사회·경제적 수준 저하가 우려되는 희귀질환자에 대해 의료비지원을 통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국민건강 및 복지수준을 제고
지원대상자
- 희귀질환자로 해당하는 건강보험가입자 중 환자ㆍ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기준을 만족하는 자
- 지원대상 : 1,272개 질환목록 다운로드
- 소득재산기준표 다운로드
지원범위 및 지원조건
지원내역 | 지원범위 | 지원대상 | 지원조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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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①-1 진료비 |
해당 질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1,272개 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 자 |
①-2 만성신장병요양비 |
처방전에 의해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 및 사용한 금액 |
투석중인 만성신장병(N18) 환자로 신장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에 한함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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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3 보조기기구입비 |
요양급여분의 본인부담금 | 96개 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장애인등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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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4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요양급여분의 본인부담금 | 106개 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공호흡기 대여료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를 지원 받는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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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간병비 | 월 30만원 | 100개 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 (지체장애끼리 합산장애 외의 종합장애를 인정하지 않으며 기존 지체장애 1급 또 뇌병변장애 1급에 준하는 기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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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특수식이 구입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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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개 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기준 만족자로서만 19세 이상 ※ 만 19세 미만 생일이 속한 달 까지는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지원사업에서 지원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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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 자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은 소득재산조사 면제) |
지원 제외 대상
- 비급여, 전액 본인부담금(100/100), 선별급여, 예비급여,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일반입원실의 2인실·3인실을 이용한 경우
지원여부 결정 절차
- 지원신청자 또는 보호자가 신청서식과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보건소에 신청
- 보건소에서는 공단에 지원신청자가 산정특례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시청(통합조사관리팀)에 소득재산조사를 의뢰
- 공단에서 산정특례 등록여부를 보건소에 회신, 시청(통합조사관리팀)에서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에 대한 소득재산조사 실시 후 보건소에 결과통보
- 보건소에서는 조사결과를 확인하고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지원신청자에게 통보
※ 신청에서 등록확정까지는 30일(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60일)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신청서식 다운로드
- 구비서류
- 최종진단서 원본 1부(3개월 이내 발급, 진난날짜, 질병코드 기재 필수)
- 환자 및 부양의무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원본 1부(3개월 이내 발급)
- 신청자(환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 임대차계약서(전·월세 계약서) 사본 1부(환자 및 부양의무자 중 해당자)
※ 자가일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장애인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
※ 간병비 지원 시 장애정도결정서 1부 제출 - 이외 소득재산조사 시, 추가 서류 요청할 수 있음
- ※ 질환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안내는 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
- 보건사업과 건강지원계 859-4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