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개시 신고 처리절차
- 배수설비설치 및 사용개시(변경) 신고서 제출
하수도법제27조- 배수설비설치 신고서
(하수도법 시행령 제22조)- 배수설비종류 및 물량
- 배수설비설계서
- 공사실시의 방법 및 신고자
- 공공하수도 시설 복구방법
- 배수설비설치 신고서
- 주택과는 하수도과에게 협의
하수도과는 주택과에게 통보- 검토사항
- 처리구역 내외 지역구분
처리구역 내지역 :
처리구역 외지역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 배출수량 적정성 검토
- 배수설비 관련 적정성 및 공공하수도와 연결부위검토
- 처리구역 내외 지역구분
- 검토사항
- 준공시 배수설지준공검사 신청서 제출
수수료:5,000원 - 구비서류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설치 시공 전중후 사진 1부- 검사항목
- 배수설비 연결 적정시공 여부
- 배수설비 경사도
- 배수설비 관경적정성
- 배수설비 재직(재구성, 내부식성)
- 오수, 배수 배관분리설치여부
- 기타신고사항
- 검사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