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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상하수도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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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원인자부담금민원처리

하수도원인자부담금민원처리

하수도원인자부담금민원처리

  • 건축물민원신청(신증축 용도변경), 주택과에서 하수도과로 이동
  • 하수도배수설비준공검사접수, 주택관에서 하수도과로 이송
  • 원인자부담금부과
    하수도과
    • 부과방법 : 오수 발생량 환경부 고시 제2018-153호에 의거 산출 ㎥당 원인자부담금: 1,410,310원/톤
  • 준공처리(원인자부담금납부확인필), 하수도과에서 주택과이송
  • 준공필
    종합민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