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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상하수도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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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행위신고

굴착행위 신고

  •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를 하는 경우 신고합니다.
  • 신고대상
    • 지하수 기초조사
    • 지하수 영향조사
    • 지하수 수질측정망 설치
    • 광업법에 의한 탐광
    • 굴착지름 75mm 이상인 지질조사 ( 단 국방, 군사용 제외)
  • 신고절차
    신고절차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음.
  • 굴착행위자가 신고서를 제출하면 하수도과는 신고하게되고 시공사는 굴착을 실시하게 된다. 굴착행위가 종료하게 되면 하수도과는 종료신고를 하게 된 후 이용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