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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의 의의
- 정책실명제는 주요정책을 결정, 집행하는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 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임
관련근거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
- 익산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 10억원 이상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다만, 상급기관의 계획에 따라 별도 계획 수립 없이 단순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 사업비 3천만원 이상 연구용역
- 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5천만원 이상의 행사성 사업
- 시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 제정·개정 및 폐지 사항
- 공공갈등을 유발하거나 다수 시민의 공공복리에 영향을 주는 사업
- 영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주민이 신청한 사업
- 그 밖에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 사항 및 공약사업
선정 방법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