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전자민원 > 신고센터 > 소극행정 신고센터
신고대상
-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시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익산시의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신고유형
- 적당편의 :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하는 행태
- 복지부동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부주의하여 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태
- 탁상행정 :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 관중심행정 : 공적인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시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조직이나 이익만을 중시하여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행태
신고방법
- 인터넷 : 시 홈페이지→전자민원→신고센터→소극행정 신고센터
* 신고자 : 비공개로 비밀유지(육하원칙에 의거 익명 신고 가능) - 방문, 우편, 전화 : 익산시 인북로32길 1(익산시청, 3층 감사위원회) 익산시청 감사위원회 (☏ 859-5018. 5019)
- 신고자 : 익산시민 누구나
※ 본 신고센터의 취지와 맞지 않는 내용은 직권으로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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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