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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안내

작성자
오산면
작성일
25.04.04
조회수
57

1. 신청기간 : 2025. 3. 4.(화) ~ 4. 30.(수)

※ 신청기간 이후 신청 절대 불가하오니 꼭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기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임대차 갱신 및 농지대장 신규 신청이 필요하오니 최대한 빨리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농지가 여러곳일 경우 가장 넓은 곳에서 신청)

 

3. 신청 및 지급대상자 :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및 농업법인 등

* 전년도 농업외의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3,700만원 미만이며, 1,000㎡ 이상 농지를 경작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

  - 기존수령자 : 지급대상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으로 '16년 이후부터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 정책대상자 :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청년농업인 등 농식품부 소관 정책 대상자

  - 신규대상자 :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0.1ha 이상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신규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자
 

4. 지급대상 농지 : 종전의 쌀, 밭, 조건불리직불금 농지의 요건을 충족한 농지 중 기본직불 신청연도에 실제 농업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법'상의 농지

 

5. 신청서류 : 신청서(면사무소 비치), 농지대장(임차농지의 계약기간이 종료되었거나, 미등록의 경우)

※ 신규 신청자 : 경작사실확인서(이·통장 1명과 농지소재지 농업인 2명 서명 필수), 농자재구매영수증 추가 제출 필요

 

6. 지급불가 대상자

  - 등록신청 직전 연도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농업인

  - 논, 밭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0.1ha 미만인 농업인

  - 기본직불 등록한 농업인 중 기본직불 지급대상 확정(9.30) 이전에 농업경영체를 등록 취소한 농업인 등

 

※ 주의사항

1. 실제 경작자가 신청할 것

2. 실제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해야 하며, 미경작 농지 신청시 직불금 총액의 10% 감액

3. 농지전용 또는 토지보상이 완료된 농지 등은 신청 불가

4. 직불금 신청 후 공익직불금 의무교육 필수 수강(농업교육포털 검색 후 로그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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