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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 안내

작성자
오산면
작성일
25.04.22
조회수
26

2025년전략작물직불홍보시안.jpg (2491 kb) 전용뷰어

쌀값 안정과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지역에 배정된 감축 목표 면적을 지역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줄이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농업인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축유형

① 농지전용 : 개발행위로 '25년 벼 재배가 불가능한 농지 대상

* 허가 시점이 아닌 실제 개발행위가 일어난 시점(벼 재배 종료) 기준

 

② 친환경 인증 : 일반벼에서 친환경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행 인정(20%)

 

③ 전략작물 : 2025년도 하계 전략작물 직불에 참여한 신규농지

* 하계 전략작물 직불 지원 품목 : 두류, 조사료, 가루쌀, 옥수수, 깨(참깨, 들깨)

 

④ 타작물 : 지자체 감축 지원 사업 등을 활용한 전략작물 외 품목(녹비작물 포함)

 

⑤ 자율감축 : ① ~ ④ 유형 외에 잔여 면적은 휴경(부분 휴경 포함)으로 이행

* 벼 이앙 시 테두리 안 심기 캠페인 등

 

※ 참여를 원하는 농가는 농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 농업인은 재배 품목, 재배면적이 변경되었을 경우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변경 신고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지 기준 농관원 방문, 전화 또는 콜센터(1644-8778)로 변경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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