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 안내
- 작성자
- 오산면
- 작성일
- 25.04.22
- 조회수
- 26
쌀값 안정과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지역에 배정된 감축 목표 면적을 지역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줄이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농업인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축유형
① 농지전용 : 개발행위로 '25년 벼 재배가 불가능한 농지 대상
* 허가 시점이 아닌 실제 개발행위가 일어난 시점(벼 재배 종료) 기준
② 친환경 인증 : 일반벼에서 친환경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행 인정(20%)
③ 전략작물 : 2025년도 하계 전략작물 직불에 참여한 신규농지
* 하계 전략작물 직불 지원 품목 : 두류, 조사료, 가루쌀, 옥수수, 깨(참깨, 들깨)
④ 타작물 : 지자체 감축 지원 사업 등을 활용한 전략작물 외 품목(녹비작물 포함)
⑤ 자율감축 : ① ~ ④ 유형 외에 잔여 면적은 휴경(부분 휴경 포함)으로 이행
* 벼 이앙 시 테두리 안 심기 캠페인 등
※ 참여를 원하는 농가는 농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 농업인은 재배 품목, 재배면적이 변경되었을 경우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변경 신고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지 기준 농관원 방문, 전화 또는 콜센터(1644-8778)로 변경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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