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저탄소 프로그램 시범사업 하반기 신청 안내
- 작성자
- 오산면
- 작성일
- 25.08.05
- 조회수
- 102
2025년도저탄소농업프로그램시범사업(경종)하반기등록신청공고.hwpx (60 kb)
신청서양식(신청인배부).hwpx (39 kb)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농업인의 저탄소 영농 활동비를 지원하는「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을 25년도에 시행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사업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으니,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는 기한 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단, 사업을 신청하는 농지가 유사사업에 참여하여 동일 활동을 수행하는 조건으로 인센티브(보조금, 배출권 등)를 받고있는 경우 사업신청이 제외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5. 8. 29.(금) 까지
2. 신청장소 : 익산시청 농산유통과
*신청 농지가 여러 시, 군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법인·단체 소재지 시, 군에 신청
3. 신청대상
가. 신청농지 자격요건
- 신청 당해연도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이며, 저탄소 영농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벼재배* 논
* 지목 관계없이 재배 품목이 논벼인 농지
※ 유사 사업 참여 농지는 중복 참여 불가
- 다만, 기본직불제 지급 제외 농지, 농업경영체 등록 취소된 농지, 유사 사업 참여 농지등은 제외
나. 신청인 자격요건
- 신청 당해연도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으로 논 농업에 종사하며, 소속된 농업인·농업법인 소유(임대차 포함) 필지를 포함하여 20ha(폐경, 휴경면적 제외) 이상 규모화가 가능한 농업법인 또는 생산자단체
※ 유사 사업 참여 농업인 등은 제외
4. 지원대상 활동 및 단가
활동명 |
주요 내용 |
단가 |
가을갈이 |
▸벼 수확 후 그루터기(또는 볏짚) 잔사를 토양에 혼입 * 경운 정도는 그루터기가 토양에 혼입될 수 있는 깊이로 쟁기 또는 로터리 경운 시행 **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필지 참여 불가 *** (증빙방법) 가을갈이 이행 후 경운된 필지 증빙사진 제출 |
46.0만원/ha (46원/m2) |
○ 선발된 농업인 등이 활동을 이행하면 점검 후 필지별 이행 활동에 따른 활동비를 농업경영체별로 산정하여 지급함
- 지급금액 : 활동별 지급단가(원/㎡) × 지급대상 참여 농지면적(㎡)
- 지급한도액 기준 :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공동농업경영체*농업법인(들녘경영체) 400ha
5. 제출서류 : 등록신청서 및 법인·단체 증빙서류 등
붙임 2025년도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경종) 하반기 등록신청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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