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공동영농 확산 지원사업 시행지침 알림 및 사업대상자 모집 안
- 작성자
- 오산면
- 작성일
- 25.10.17
- 조회수
- 94
2026년공동영농확산지원사업시행지침(최종).hwpx (434 kb)
농림축산식품부는 논밭규모화, 농업 경영주체 조직화를 통한 법인 중심의 공동영농을 통해 농업생산성 향상, 경영의 규모화·전문화 및 농업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2026년 공동영농 확산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에 2026년 사업대상자를 신청·모집하오니, 붙임의 사업지침을 참조하여 사업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지침 38~66P 작성 및 참고)를 2025. 10. 21.(화) 오전까지 기한 엄수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규모 : '26년 6개소 선정·지원
○ 지원조건
- 공동영농면적 20ha 이상, 지역 농업인 5인 이상(단, 법인 설립시 출자자 제외) 조건을 충족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 공동영농유형(지침 4~5P 참고)
1. 임대형 : 공동영농법인에 농지임대, 개별 영농중단
2. 혼합형 : 농작업 수탁+농지임대(개별영농중단) 혼합(농작업 수탁은 공동 영농면적의 70%를 초과할 수 없음)
3. 출자형(주주형) : 공동영농법인에 농지출자, 개별농가는 조합원 또는 출자자로 참여, 의결권 행사
※ 참고 : 시 농업보조금총액제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붙임 2026년 공동영농 확산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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