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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확인서발급 신청내용 공고

작성자
익산시 종합민원과
작성일
21.01.29
조회수
288

공고내용.hwp (114 kb) 전용뷰어
공고문_5차.hwp (73 kb) 전용뷰어
이의신청서.hwp (48 kb) 전용뷰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확인서발급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 제6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시·읍·면·동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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