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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추가 신청 안내

작성자
오산면
작성일
22.08.31
조회수
306

2022년도임업ㆍ산림공익직접지불금추가등록신청공고(최종).hwp (192 kb) 전용뷰어

2022년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추가 신청 안내

1. 신청기간 : 2022. 9. 7. ~ 10. 7.(1개월간)

2. 신청방법 :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

   - 신청 대상 산지가 2개소 이상일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

3. 신청대상 산지 : 임업직불제법 제7조제1항,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산지로서 신청기간 이전일(2022.06.30.)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임야대상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완료한 산지

 ※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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