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안내
- 작성자
- 오산면
- 작성일
- 23.04.10
- 조회수
- 448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안내]
1. 신청기간 : ~2023. 4. 28.(금) 까지
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농지가 가장 넓은곳에서 신청)
3. 지급대상 농지 : 종전의 쌀, 밭, 조건불리직불금 농지의 요건을 충족한 농지 중 기본직불 신청연도에 실제 농업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법’상의 농지
4. 지급대상자
-기존수령자 : 지급대상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으로 ‘16년 이후부터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신규대상자 :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0.1ha이상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신규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자
5. 지급불가 대상자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논,밭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0.1ha 미만인 자
-정당한 사유없이 직전 연도보다 신청면적이 감소한 자
※다만, 소유인변경, 임대차계약종료 등의 사유로 정당한 감소임을 증명할 경우에는 지급 가능
※동일 농가내(세대원, 배우자 등) 임대차를 통한 농지분할은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