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확인서발급 신청내용 공고
- 작성자
- 종합민원과
- 작성일
- 21.02.22
- 조회수
- 238
공고내용.hwp (113 kb)
공고문_6차.hwp (153 kb)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확인서발급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 제6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시·읍·면·동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문의 : 익산시 종합민원과 지적계(063-859-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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