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으로 바로가기

공지사항

home홈 > 커뮤니티 > 공지사항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확인서발급 신청내용 공고

작성자
종합민원과
작성일
21.02.22
조회수
238

공고내용.hwp (113 kb) 전용뷰어
공고문_6차.hwp (153 kb) 전용뷰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확인서발급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 제6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시·읍·면·동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문의 : 익산시 종합민원과 지적계(063-859-5366)

 


< 이전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공고
> 다음글
라돈 측정기 무료 대여 안내

목록 수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