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농민 공익수당) 안내
- 작성자
- 오산면
- 작성일
- 23.01.19
- 조회수
- 396
2023년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농민 공익수당)
1. 지원대상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계속하여 도내 주민등록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 및 양봉농가
2. 영농규모: 관내 및 타도의 연접시군구 1,000㎡이상/ 토종꿀벌 10군, 서양종꿀벌 30군, 혼합 30군 이상
3. 신청기간: 2023. 2. 1. ~ 4. 28.
4. 신청장소: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5. 지원단가: 농가당 연 60만원
6. 지원방법: 연1회 지역화폐 일괄지급
7. 지원조건: 지급대상자 요건 충족 및 이행조건 이행 농가
8. 지급제외: 2021년 농업외 종합소득 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사람 및 2022년도에 각종 보조금 부정 수급 및 과태료 처분 등을 받은 사람 등
9. 문의처 : 오산면 행정복지센터 ☏ 063-859-3041
- > 다음글
- 2023년 중소형 농업기계 지원사업 신청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