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하천 만경강 내 불법시설물 강제철거 계획 알림
- 작성자
- 오산면
- 작성일
- 24.04.01
- 조회수
- 62
○ 계 도 기 간: 2024. 3. 25.~4. 19.
○ 철거예정일: 2024. 4. 22.~5. 3.
○ 대 상: 하천구역 내 불법시설물(텐트, 카라반 등 시설물)
○ 법 적 근 거
1)「하천법」제46조(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동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위반
2)「하천법」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으로 조치 및 처분가능
3)「하천법」제73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에 의해 행정대집행법 절차 생략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