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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하천 만경강 내 불법시설물 강제철거 계획 알림

작성자
오산면
작성일
24.04.01
조회수
62

○ 계 도 기 간: 2024. 3. 25.~4. 19.
○ 철거예정일: 2024. 4. 22.~5. 3.
○ 대        상: 하천구역 내 불법시설물(텐트, 카라반 등 시설물)
○ 법 적 근 거
    1)「하천법」제46조(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동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위반
    2)「하천법」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으로 조치 및 처분가능 
    3)「하천법」제73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에 의해 행정대집행법 절차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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