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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발급신청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고시송달 공고문

작성자
사천시 토지관리과
작성일
21.02.16
조회수
268

6차분반송공시송달공고문.pdf (55 kb) 전용뷰어
6차분(반송)공시송달조서.pdf (129 kb) 전용뷰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6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확인서발급신청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문의 : 사천시 토지관리과 부동산특별조치법 T/F팀 (055-831-2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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