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공고
- 작성자
- 주택과
- 작성일
- 21.02.19
- 조회수
- 220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제6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에 대하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1. 2. 19 ~ 2021. 4.19(2개월)
- 문의 : 063-859- 5547(주택과 건축물관리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