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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공고

작성자
주택과
작성일
21.02.19
조회수
220

[별지제20호서식]공고문.pdf (50 kb) 전용뷰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제6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에 대하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1. 2. 19 ~ 2021. 4.19(2개월)

  -  문의 : 063-859- 5547(주택과 건축물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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