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농귀촌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 오산면
- 작성일
- 23.01.13
- 조회수
- 293
※귀농귀촌인 지원사업 대상자
타시군 동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우리시 읍,면지역으로 전입한 세대주
[기타지원 분야]
1. 신청기간 : 2023. 1. 16.(월) ~ 12. 7.(목)
2. 신청장소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귀농 귀촌계,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
3. 지원사업
-신규 귀농귀촌인 이사비 지원사업
-귀농인 농업장려 수당지원
등 총4개 사업
[민간이전 분야]
1. 신청기간 : 2023. 1. 16.(월) ~ 2. 7.(화)
2. 신청장소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귀농귀촌계
3. 지원사업
-귀농인,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귀농귀촌인 중소형 농업기계 지원
-2040 귀농인 영농기반 구축지원
-귀농귀촌인 농지 및주택 임차비 지원
등 총 12개사업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이전글
- 2023년 농촌진흥사업 신청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