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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오산면
작성일
23.01.17
조회수
321

2023년여성농업인편의장비사업지침.hwp (247 kb) 전용뷰어

2023년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1. 신청기간 : 202323()까지

 

2. 지원단가 : 500천원/대 이내 (도비24%, 시군비56%, 자부담20%)

 

3. 지원기종 : 7종 중 택1 (농작업대, 충전분무기, 충전운반차, 고추수확차, 충전식예초기, 다용도파종기, 충전식자동 전정가위)

*지원한도 이상 구입시 자부담 구입 원칙

 

4. 신청자격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전업농+겸업농)으로,

본인(여성농업인)의 농업외 종합소득 37백만원 미만자 지원

전년도 제외대상이었던 가구당 농지소유면적(세대원 합산)50,000이상인 농가도 올해부터는 신청 가능

 

5. 제외대상 : 2022. 1. 1. 이후 농어업경영체등록 농업인, 농어촌 지역 외 거주자

 

6. 제출서류 : 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또는 농지대장), 소득금액증명원

 

7.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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