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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논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오산면
작성일
24.02.19
조회수
102

'24년논타작물생산장려금지원사업신청서.hwpx (47 kb)

2024년 논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

1.신청기간 및 장소 : 2024년 5월 30일까지 농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

2.사업대상 : 도내 주소를 두고 논에 벼 대신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등록농업인
★신규농지 신청자의 경우 23년 벼 재배사실확인서 작성, 23년 벼재해보험 가입서류 또는 벼계약재배약정서, 출하증명서 등 벼 재배사실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 필요

3.대상품목 및 제외품목
▶일반작물(벼,무,배추,고추,대파,마늘,양파,감자,고구마,생강을 제외한 모든 일반작물)
▶녹비작물
▶하계조사료(총체벼 포함)
▶휴경

☆제외품목:두류, 가루쌀

4.제외대상
▶18년~23년 기간중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에 참여하여 다년생 작물을 재배한 후 지원금을 수령한 농지(단, 해당농지 작물을 지하부까지 모두 제거 후 24년 신규작물을 식재하는 경우 사업 참여 가능)
▶정부매입비축농지, 농촌진흥청장이 추진하는 신기술보급 시범사업, 경관보전직불금 수령농지(하계작물 해당)등 이미 타작물 재배 의무가 부여된 농지

5.지원단가 :
-ha당 200만원(일반작물,녹비작물,휴경)
-ha당 100만원(옥수수,하계조사료)


6.지원농지:
▶2018~2023년 기간 중 논타작물 생산장려금을 수령한 농지이거나 2017~2023년 중 최소 1회 이상 벼 재배 사실 확인된 농지
(하계조사료는 23년도 하계조사료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지,18년~20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으로 조사료를 재배한 농지, 21~23년까지 벼재배 자율감축협약(공공비축미 인센티브)을 통해 조사료를 재배한 농지,23년도 벼를 재배한 농지)
▶필지단위로 신청,농지총합이 1,000㎡이상이어야 함.

7.제출서류
▶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통장 사본, 기타 증빙서류(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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