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작성자
- 오산면
- 작성일
- 24.01.30
- 조회수
- 116
2024년여성농업인편의장비지원사업사업지침.hwp (253 kb)
2024년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1. 신청기간 : 2024년 2월 8일(목)까지
2. 지원단가 : 500천원/대 이내 (도비24%, 시군비56%, 자부담20%)
3. 지원기종 : 8종 중 택1 (농작업대, 충전식분무기, 충전운반차, 고추수확차, 충전식예초기, 다용도(자동)파종기, 충전식 자동전정가위, 소형관리기)
*지원한도 이상 구입시 자부담 구입 원칙
4. 신청자격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전업농+겸업농)으로 본인(여성농업인)의 농업외 종합소득 37백만원 미만자 지원
5. 제외대상 : 2023. 1. 1. 이후 농어업경영체등록 농업인, 농어촌 지역 외 거주자
6. 제출서류 : 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견적서 등
7.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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