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저소득층 무료 노인의치(틀니)지원사업 신청 안내
- 작성자
- 오산면
- 작성일
- 23.12.20
- 조회수
- 117
가. 접수기간: 2024.01.02.(화) ~ 01.15.(월)
나. 대 상: 만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타법 적용자 제외)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다. 자 격: 완전의치(틀니) 및 부분의치(틀니) 필요자
라. 제 외 자
1) 보건소 무료틀니사업으로 틀니를 한 경우
2)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으로 7년 이내에 틀니를 한 경우
마. 절 차: 신청접수(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소 1차 구강검진 후 대상자 선정 → 협력치과의원으로 선정된 대상자 의뢰 → 해당 치과의원에서 의치(틀니) 제작 → 해당 치과의원 시술비 지급
마. 문 의: ☎ 063)859-3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