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안내
- 작성자
- 오산면
- 작성일
- 24.01.05
- 조회수
- 88
불법광고물수거보상제홍보안내문.hwp (65 kb)
불법광고물수거보상금지급신청서.hwp (51 kb)
⚪ 사업개요
(1) 사업기간 : 2024. 1월 ~ 12월(예산 소진시까지)
(2) 신청대상 : ①만65세 이상이거나 ②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시민
※ [동일 세대원 중 1명]으로 한정
(3) 지급기준 : 1인당 1일 1회 10,000원 / 월 100,000원까지
(4) 신청대상물 : 현수막, 벽보
(5) 제외대상물 : ☆명함형 전단지☆, 정치 현수막, 관외 지역 수거 광고물, 형체 1/2 훼손 광고물,
- < 이전글
- 오산면 중흥마을 이장 모집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