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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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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안내

작성자
오산면
작성일
24.01.05
조회수
88

불법광고물수거보상제홍보안내문.hwp (65 kb) 전용뷰어
불법광고물수거보상금지급신청서.hwp (51 kb) 전용뷰어

  ⚪ 사업개요
     (1) 사업기간 : 2024. 1월 ~ 12월(예산 소진시까지)
     (2) 신청대상 : ①만65세 이상이거나 ②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시민
   ※ [동일 세대원 중 1명]으로 한정
     (3) 지급기준 : 1인당 1일 1회 10,000원 / 월 100,000원까지
     (4) 신청대상물 : 현수막, 벽보
     (5) 제외대상물 : ☆명함형 전단지☆, 정치 현수막관외 지역 수거 광고물, 형체 1/2 훼손 광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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