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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재활용불가 영농폐기물 및 수해복구 폐기물 수거 신청 안내(추가신청)

작성자
오산면
작성일
24.01.08
조회수
61

○ 신청기간 : 2024.1.10.(수) 까지

 

○ 신청방법 : 면사무소 유선 신청(☎ 063-859-3033)

 

○ 수거대상 : 재활용 처리되지 않는 영농폐기물(부직포, 반사필름, 폐차광막 등), 이번 집중호우 수해 복구  폐기물

                  ※ 재활용이 가능하거나, 불가연성 폐기물은 수거 대상 아님

 

○ 수거방법 : 농가에서 각 읍면동에 신고 후 지정된 일시 및 수거장소에 직접배출 (*별도 통보)

                  - 일반생활폐기물이 섞이지 않도록 주의(섞일 시 미수거)

                  - 부피를 최대한 줄여 끈으로 고정 또는 원통말이로 배출

                  - 집중수거 기간 외에는 배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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