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소규모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작성자
- 오산면
- 작성일
- 24.01.10
- 조회수
- 99
2024년소규모농산물저온저장고지원계획.hwp (119 kb)
2024년 소규모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1. 신청기간 : 2024. 1. 10.(수) ~ 2024. 2. 2.(금)
2. 사업대상 : 원예, 과수, 서류 등 밭농업을(양곡 제외) 1,000㎡ 이상 경작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고, 익산시민으로서 관내에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농업인(타지역 불가)
※제외대상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지원의 제한)」규정에 의한 부정수급 대상자(계획된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등)
-2024년 중소형 농업기계 지원사업 대상자
-중소형 농업기계 지원사업 ‘저온저장고’ 수혜자
-소규모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수혜자(2010년 ~ 2023년)
-전년도 사업포기자(당해년도 사업포기시 익년도 사업참여 제한
3. 사업량 : 40동(10㎡/동)
4. 사업비 : 6,600천원(시비3,000, 자담3,600) *부가가치세 환급분 포함
5. 사업내용 : 3평 이동식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보조 50%)
6. 선정방법 : 평가표에 의해 순위대로 배정 후, 사업 포기자 발생 시 후순위 순으로 물량 배정 (동점자 발생시 대상자 평가표 구분항목의 참여농가(로컬푸드 등), 출하실적 상 출하량이 많은 자, 농업관련 교육이수, 보조금 지원여부, 원예농산물 재배면적, 영농경력 순으로 결정)
7. 접수처 : 저온저장고 설치장소 기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8.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평가표 증빙자료(농업경영체확인서, 토지대장, 교육이수확인증, 출하실적확인서 등-2024. 1. 1. 이후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