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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2차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오산면
작성일
23.09.20
조회수
276

1. 신청기간 : 2023. 9. 18.(월) ~ 2023. 10. 20.(금) 09:00~18:00
2. 사업대상
    가. 조기폐차
      1)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차(4등급 경유차량은 출고당시 저감장치 미부착차량에 한함)
      2) 2009.8.31.이전 배출기준을 적용받은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또는 지게차, 굴착기
    나. 저감장치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및 2005.12.31. 이전 배출기준을 적용받은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다. 엔진교체
      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기준(Tier-1 이하)을 적용받은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및 
      굴착기를 소유한 자(법인 포함)
 3. 신청방법 : ①인터넷 ②등기우편 ③방문접수 ④문자접수 중 택1
 4. 문자접수 방법: 
     : 작성된 신청서 및 구비서류 사진촬영하여 OIO-4825-4422, OIO-4826-4422로 문자발송  (신청자 본인 휴대폰 번호로 전송) 
    - 조기폐차 구비서류: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차량등록증, 소유주 신분증         
    - 저감장치 구비서류: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차량등록증 
    - 엔진교체 구비서류: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건설기계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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